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518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9. 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끼친 물질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2.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