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