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