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노257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