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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7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24』 피고인은 2018. 1. 8. 09:4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약국에서 약 사인 피해자 D 이 약품을 조제하느라 감시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치 간치 솔 1개 6,500원, 밴드 2개 2,000원, 나 사랑 테이프 2개 21,000원, 팔꿈치 아 대 1개 18,000원, 찌 찌 패드 1개 3,500원, E 2개 20,000원, 면봉 2개 4,000원, 식염수 가루 1개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점퍼 안주머니와 가방에 숨겨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725』 피고인은 투자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준 채권자이고, 피해자 G은 피해자 F의 아내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업 실패로 빌려준 2,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2015. 6. 6. 부터 2016. 5. 18.까지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H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각각의 휴대폰으로 ' 명예훼손 협박 기꺼이 벌금 받아 주지', ' 느그 부부는 내 눈에 띄이면 머리채부터 잡고 배 때지 쑤셔 버릴 거다,

개새끼', ' 고소장 넣었다, 안 만날 수는 없을 터, ' 배때 지에 철판 깔고 나와라', ' 너 같은 인간은 법 이전에 부 억 칼로 배 때 지를 쑤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 해야 해, 개새끼‘, ’ 너는 참 나쁜 놈이야, 기망행위, 더 안 참을란다.

' 'I 카페뿐 아니라, 사기 관련 싸이트 프 랜 차 이즈 싸이트에 네 이름과 J, 검색하면 다 사기 글 도배되고, 경찰서 만날 땐 배 때지 철판 깔고 나오라 눈에 띄이는 순간 죽여 버릴 거니 깐, 나쁜 놈, 협박 명예훼손으로 얼른 고소하라, 까짓 벌금 얼마든지 맞아 준다, 대신 넌 모든 걸 다 잃겠지 해보자고

‘ 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7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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