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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 왕 천로 357번 길 558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마 유로 308. 군자 2 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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