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2고정20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1. 07:25 서울 마포구 용강동 43-7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B(26세)가 아르바이트생 5명을 인솔하며 담배를 피우고 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왜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