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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고단2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이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02:40 경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왕복 1 차로 도로를 신흥 1 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 파출소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교차로를 통해 좌측 수진 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로 시야가 어둡고 위 수진 역 방향 황색 실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 도로의 2 차로에는 피해자 E(44 세) 이 운행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비상등을 작동하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수진 역 방향 도로로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까지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헤드램프 파손 등 수리비 약 63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차량사진,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cctv 사진,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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