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택건설용역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028 | 부가 | 2013-03-20
[사건번호]

조심2013중0028 (2013.03.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위임계약서에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으로 신축공사를 위임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건축주들이 쟁점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공사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자신이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 신축공사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3811 / 조심2011중3374

[따른결정]

조심2008서3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설용기계·공작기계 및 엔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 외 6개 업체로부터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한다)을 공급가액OOO원에 취득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및접대비관련 지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 유권해석(제도 46012-10624, 2001.4.17.)은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골프회원권 매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상적으로 법인업무와의 관련성은 수익의 획득을 위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포함하는 바,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와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골프회원권은 사업자의 매출액 창출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 함은 비용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골프회원권과 같은 자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제4호에서는 비영업용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해당 자산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제3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과-1624, 2011. 12.26.)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중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부산고등법원 2012누1211, 2012.11.7.)인바, 사업관련성이 없고 접대용으로 취득한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직접관련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단서 및 각 호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단서 생략)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단서 생략)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같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아래 <표2>와 같이2007.7.~2011.12. 기간 중에 접대비 목적으로 지출한 비율이 건수 92.5%(759건 중 702건), 금액 87.6%(OOO 원 중 OOO 원)로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및접대비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살피건대,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골프회원권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어 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조심 2008서3811, 2009.4.20., 같은 뜻임)이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시행령의 위임 없이 법률로써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위 규정에서 ‘지출’에 관하여 자산의 취득을 위한 것인지 비용의 지급을 위한 것인지 구별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3항「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3항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든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생기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3374, 2012.1.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