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1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1:00 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19세 )를 향해 몸을 기울인 상태로 “ 내가 너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기며 떼어 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꽉 잡은 상태로 그녀의 입 속에 혀를 집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 기준 [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