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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3: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없고,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에 앞서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의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 남, 28세) 가 운전하는 H NSS300A 이륜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청취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스티커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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