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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6 2016고단4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토지 중 약 8,000㎡를 절토 및 성토하고, 300m가량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1. 출장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치명령 위반으로 말미암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6고단550호) 피고인은 2015.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임야 8,000㎡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2016. 3. 8.경 위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계측량 및 복구설계도서 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마산합포구청장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 범행을 적발한 후 2016. 3. 8. 피고인에게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2016고단550호의 수사기록 29쪽,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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