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3 2013고정1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8. 30. 17: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온양나드리 부근 401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손잡이를 맞잡는 과정에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오른손을 식용유통으로 때리고 발로 손과 종아리부위를 각 1회씩 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진단 미상의 눈부위 좌상을 가하였고,
2.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이 C을 때린 후 버스에서 내려 천안시 동남구 D소재 E 상점 앞에서 택시를 잡아 도주하려는 것을 버스 안에 있던 피해자 F, G, H이 도주하지 못하게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손을 꼬집으며 발로 찼고,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를 꼬집고 얼굴 부위를 약 2회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 H의 왼쪽 팔 부위를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