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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1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주위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위 D 및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패소 부분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피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 측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승소한 예비적 피고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서는 항소할 수 없다). 2.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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