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25 2013구단148
최초요양급여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 18. 주식회사 대한전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2. 22. 작업 현장의 약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경추 염좌, 뇌진탕,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좌우측 슬부 타박상 및 염좌,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2.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10. 위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이후 치료를 받던 중 MRI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이 최초 확인되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은 안산산재병원 담당의도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단18108호 사건,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신체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왕증과 이 사건 재해의 기여도를 각 50%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