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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0:5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55길 7에 있는 태릉국제사격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모친과 생활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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