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전북 정읍시 E에서 ‘F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해풍포커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1만 원(동전 투입 가능)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시작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다시 실행할 수 있고,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적립하여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장 안팎에서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회원카드에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