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4가단51956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6,538,684원 및 그 중 49,569,882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망 G의 상속인인 피고 D, E, F는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D, E, F : 갑 1호증의 3, 갑 2호증의 4, 갑 3, 7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