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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345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5,634,873원과 그 중 76,163,022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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