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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7.23 2018가단11846
굴삭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4.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판매부장 D을 통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제품명이 ‘HW145’인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대금 138,19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고 주장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대금 중 83,000,000원을 피고 C의 대표자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 55,19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굴삭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호증(매매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2 내지 4,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의 광주, 전남 및 전북지역 총판인 피고 C이 D에게 판매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피고 C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① 갑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D에게 판매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피고 C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 C이 D에게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설령 피고 C이 D에게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갑 1호증(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F 주식회사’, 위탁매매인으로 ‘B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C은 계약 당사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피고 C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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