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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36738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C대학교(종전 명칭 :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1. 3. 1. C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1. 5. 1. 정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의 이력사항 원고는 C대학교에 지원하면서 이력서 중 학력 및 경력사항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1983. 5. 15. Western Illinois University(이하 'WIU‘라 한다) 입학, Economics(경제학) 1984. 9. 30.~ 1985. 1. 30. Oxford Computer College에서 I.B.M. Main Frame Course 수강 1985. 1. 7. West Coast University(이하 ‘WCU'라 한다) 입학, Master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경영정보 석사학위, 이하 ’MMIS‘라 한다) 1986. 9. 30 WCU 졸업 Degrees Conferred : MMIS

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원고가 1983. 5. 15. WIU F1 비자를 받고 1983. 5. 15.부터 1984. 6. 30.까지 1년 간 경제학과에 다닌 것으로 이력서에 작성되어 있었으나, 1983. 8. 22.부터 1983. 12. 17.까지 4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Dex-Scription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을 뿐이며, 나아가 원고가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가 WIU에서 WCU로 Transfer(전입)한 기록이 없다. 2) 원고는 경영정보학에 필요한 전산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Oxford Computer College에서 1984. 9. 30.부터 1985. 1. 30.까지 Main Frame Course 과정을 수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미국교육청에 그와 같은 학교명 자체를 확인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학교의 사이트 역시 찾을 수 없다.

3) 원고는, WCU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전 대학에서 transfer한 기록이 없고, 비자 종료 시점인 1985. 6. 이후 1년 3개월 동안 비자 연장 등 체류 허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어, 불법체류 상태로의 석사학위 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의 이사장은 2014. 1. 8.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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