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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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