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지급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기어려우므로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23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8.7.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75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3. 파주시 OO리 OO 토지 및 지상건물 및 838-29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15,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6. 3. 29. AA에게 495,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6,645,000원(필요경비 83,355,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83,355,000원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공제대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7. 7. 1. 원고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52,890원을 경정ㆍ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0. 3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 BB과 매형 CC의 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또한 누나와 매형에게 일임하여 단기에 180,000,000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누나에게 30,000,000원, 매형에게 5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는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가능한 필요경비로써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신고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과 유사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2) 갑 제4,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5. 및 2016. 3. 29. 누나와 매형에게 합계 76,540,000원1)을 지급하고, 2016. 6. 30. 누나와 매형을 소득자로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2)에 의하면, 중개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공인중개사 없이 원고와 매수인이 쌍방 합의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율의 법정 최고한도는 0.4%로 이 사건 부동산의 최대 중개수수료가 1,980,000원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차익 18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중개비 내지 소개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 점(누나와 매형이 이 사건 양도당시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비 내지 소개비에 관한 약정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누나와 매형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공제대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