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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272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05. 11.부터 2007. 04. 30.까지 ‘C’의 종중회장이였고, 고소인과는 작은아버지(삼촌) 관계이다.

2007. 05. 01.부터 2012. 02. 17.까지는 고소인의 부 D이 종중회장이였으며 고소인 E은 2012. 02. 17. 종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8.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종중소유 건물에서 고소인 등 종중 7명이 모인 가운데 종중재산에 대해 분배 회의를 하고 종중 남자의 경우1/16로, 여자의 경우 0.5/16으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고소인은 반대하고 나머지 참석자는 찬성한 바 있고, 종중재산의 등기소 소유권 명시 할 때에 구체적인 명의자가 없기에 고소인은 “이 회의는 회장선출 건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종중재산분배결의였다.”라며 상반된 주장이다. 가.

사문서변조 고소인은 종중재산 분배에 대해 종중원간에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2012. 08. 16. ‘C 종중 종회 통지’라는 제목으로 『일부 종중원의 요구로 C 종중 총회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통지합니다. 1. 일시 : 2012년 8월 26일(일 오후 8시

2. 장소 : 전주시 덕진구 F, 3층

3. 안건 : 종중재산 분배 발신 : 전라북도 완주군 G E 수신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7-506 A, I, J』으로 하는 내용증명 3부를 완주용진우체국을 통해 각각 발송하였고, 2012. 08. 17. 피고인이 위 3건의 내용증명 문서를 서명후 모두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이자 고소인의 부친인 D과 진행중인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사건번호:2012가단16997호 청구이의 에 행사 할 목적으로 위 통지서 내용 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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