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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8 2015다24955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합병 전 경기 남양주군 I 토지의 매수시기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어 구 토지대장이 작성된 1961. 3. 20.부터 7년 이상 지난 1968. 10. 18. 또는 1972. 11. 7.경인데, 만약 피고가 실제로 이를 매수하였다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피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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