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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50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9,526원 및 그중 851,962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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