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며,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 3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2:45 경 안산시 단원 구 달 미로 64 세 반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서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현재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 집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