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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147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고 E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57세)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신기가 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외 F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E은 거짓말쟁이다, E이 나쁜 신이 들려 할 말 안할 말을 하고 다니니 그의 말은 듣지 말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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