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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7.28 2016가합10010
임시대동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5. 11. 23. 임시대동회에서 한 규약 개정 결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거창군 B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 형태의 촌락공동체이다.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개발위원장이었으나, 2016. 2. 22. 개최된 정기대동회에서 개발위원장의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C은 2013. 3. 26. 시행된 피고의 이장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그 임기(2015. 12. 31.) 만료 전에 뒤에서 보는 경위와 같이 피고의 이장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나. 2011. 2. 17. 피고의 정기대동회에서 승인을 받아 2013. 2. 24. 개정된 B 동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장 대동회 제10조(대동회의 소집): 대동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의장이 된다.

② 임시대동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본동의 중요한 사업계획 등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임시대동회 의결을 필요로 할 때 개발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감사가 본동의 업무를 감사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시급히 동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임시대동회 개최 시는 감사가 소집한다.

3) 동민이 임시대동회 개최 목적, 안건, 일시 등을 명시하여 200여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요구할 때 이장은 임시대동회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동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일 10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 안건 등을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하여 모든 동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동 이장 제25조(동 이장의 자격: 피선거권): 본동의 이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 규약 제2조 및 제15조 ①, ②, ③, ④, ⑤항의 규정을 충족시키면서, 다음 각 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⑧ 동 이장을 2번 이상한 자는 영구히 동 이장 및 임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제27조(선거 : 동 이장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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