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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4-9에 있는 차병원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역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맞은편 차로로 유턴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UT125XK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제3중수골(우측)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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