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인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라고 한다)가 2004년경 원고의 발행주식 33.3%를 소유하면서 ‘주식회사 에어미디어’(이하 ‘㈜에어미디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8.31%를 소유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2004. 8. 12. ㈜에어미디어에게 9,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연9%의 이자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법인세법」제28조 제항 제4호 나.
목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하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2] 그 후 고려아연㈜가 2005. 5. 10. ‘주식회사 디아이 어쏘시이에츠’(DI Associates, 이하 ‘㈜DI'라고 한다)에게 ㈜에어미디어의 발행주식 58.31% 중 49.99%인 1,072,686주를 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가 원고의 발행주식 33.3%를 소유하면서 ㈜에어미디어의 발행주식 8.31%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05. 7. 4. ㈜에어미디어 발행의 전환사채 권면총액 9,332,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대금을 ㈜에어미디어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9,000,000,000원 및 위 인수 당시까지의 발생이자 332,000,000원을 합한 9,332,000,000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 원금의 100%를 2008. 6. 30.에 상환하고, △ 표면이자율이 연3%로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말일과 2008. 6. 30.에 연3%의 이자를 지급하고, △ 만기이자율이 연9%로서 원금의 만기상환일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