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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1 2016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9. 13.경 비전문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2012. 10. 11.경 비자가 만료되어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16. 2. 말경부터 먼 친척 관계에 있는 C의 주거지인 익산시 D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22:40경 위 C의 주거지 안방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팔과 다리 등을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과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에게 “삼촌은 E가 좋은데, E는 싫어 ”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불법체류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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