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차량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교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표고버섯을 판매하면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표고버섯 항암작용, 고혈압ㆍ당뇨예방’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로 위 차량 뒤 번호판을 가려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주차단속이 되지 않도록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