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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6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은 후 (2015 노 4617 등), 2015. 10. 31.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 5.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2016. 1. 11. 확정되었으며, 2015. 7.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 (2014 고단 300 등) 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1. 26.부터 현재까지 평택구치소에 수형 중이고,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5 노 5763).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 평택시 C 아파트 1019동 1204호에서 피해자 D이 게임기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150,000 원을 이체해 주면 게임기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씨티은행 E) 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재의 장소에서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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