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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006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4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으로서 망 C(2014. 6. 5. 사망)과 망 D(2016. 10. 2. 사망) 사이에 원고와 피고 외 E, F, G 등 5남매가 있다.

망 D는 2014. 9. 9.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H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1,534주(이하 H 주식회사를 ‘이 사건 회사’라고 하고 그 발행 보통주를 ‘이 사건 회사 주식’이라 한다)를 장남인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여 원고는 망 D의 사망일인 2016. 10. 2. 이 사건 회사 주식 1,534주를 취득하고, 상속세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00주를 물납하였다.

E, F, G 3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머10251호로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2017. 8. 9. 원고는 E 등 3인에게 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53주(= 1,534주 x 상속분 1/5 x 유류분 1/2)에서 각 상속세 상당액인 40주(= 물납한 400주 x 1/5 x 1/2)를 제한 113주씩을 양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0549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2017. 9. 28.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53주를 양도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상속세 상당액 117,443,560원(= 40주 x 2,936,08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29. 30,000,000원, 2017. 12. 28. 50,000,000원, 2018. 4. 11. 10,000,000원, 2018. 4. 12. 1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17,443,560원(= 117,443,56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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