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2:00 광주 동구 C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만취한 피해자 D(여, 24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인 E, F이 작성한 각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있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4. 5. 18. 피해자의 친구 G의 생일축하 모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과 대화 중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3회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다.
(2) 이 사건 범행 무렵 상황 ① 피고인은 2014. 8. 5. 저녁 무렵 H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매화수’ 소주 3, 4병 정도를 함께 마셨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6. 01:00 무렵 주점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길을 걷던 중 골목으로 들어가 구토하였고 혼자 걷다가 바닥에 넘어져 팔꿈치와 손등, 발목 등이 멍들었다.
피고인은 메고 있던 가방과 피고인의 옷, 신발 등에 피해자의 토사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