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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7 2017가단511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7, 18항...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은 2015. 5. 13. D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토지를 E 외 2인 명의로 대금 1,04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2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별지 제1목록 토지를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되 전매하지 못하여 남는 토지는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 별지 제1목록 토지는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목록 제1, 2, 3, 5항 토지는 별지 제2목록 토지와 같이 분할되었다. 라.

별지

제2목록 토지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그의 배우자 E는 제3, 6, 16, 19항 토지에 관한, 그의 아들 F는 제20, 21항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7. 2. 13.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금 또는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겠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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