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제17, 18항...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들은 2015. 5. 13. D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토지를 E 외 2인 명의로 대금 1,04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12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별지 제1목록 토지를 전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되 전매하지 못하여 남는 토지는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 별지 제1목록 토지는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같은 목록 제1, 2, 3, 5항 토지는 별지 제2목록 토지와 같이 분할되었다. 라.
별지
제2목록 토지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그의 배우자 E는 제3, 6, 16, 19항 토지에 관한, 그의 아들 F는 제20, 21항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C은 2017. 2. 13.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금 또는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겠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 9,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피고 B에 대한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