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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364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50,708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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