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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합583432
건물명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2007. 11.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007.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5년으로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에게 지하 1층에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크린골프장 운영권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2008. 3.경부터 2008. 5.경까지 합계 1,249,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의 확정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피고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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