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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3. 19. 각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 밤 시간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횟집 내 사무실에서 지인인 D 및 피고인의 처형인 E와 함께 필로폰 약 0.5~0.6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미리 준비한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초순 밤 시간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및 E와 함께 필로폰 약 0.5~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하순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및 E와 함께 필로폰 약 0.5~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 밤 시간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위 D 운영의 ‘G’ 공장에서 D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기 위해 불을붙였으나 필로폰 양이 적어 불을 붙이자마자 모두 녹아 사라져 투약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4. 중순 밤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내사보고(접수 경위 및 구치소 서신 첨부)

1. 금융기관거래내역(D)

1. 수사보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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