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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790,77다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5(3)민,97;공1977.11.1.(571) 10312]
판시사항

송달받을 사람의 계약상 대리인의 사무원이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인지 여부

판결요지

보충송달을 받은 사람이 피고의 계약상의 대리인의 사무원이라면 동인이 소송상 피고를 대리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사무원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 피고간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피고의 계약상의 대리인 소외인이 그 사무소의 주소(서울 (주소 생략))를 피고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다면, 그 주소는 민법 제21조 에 의한 피고의 계약상의 가주소로서 피고의 주소라 하겠으므로 위 계약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송에서 그곳을 피고에 대한 제1심의 소송서류와 판결문의 송달장소로 본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곳에서 보충송달 받은 사람이 피고 아닌 소외인의 사무원이라면 동 소외인이 소송상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사무원은 피고에 대한 보충송달을 받을 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이, 결국 피고에게는 제1심 판결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 놓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하리니 피고에게 송달을 알지 못한 잘못을 지워 송달을 적법시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항소추완의 문제는 안생기니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한 본건 피고 항소(추완 항소의 이름으로 된)는 효력없다고 인정될 수 없는 바로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항소를 배척한 조치는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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