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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01 2016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20:55경 태백시 장성로에 있는 상호 ‘대주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장성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체(하지절단) 2급의 장애가 있어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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