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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09 2016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0:50 경 태백시 황지 동에 있는 ‘ 부부한 식’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삼수 동 ‘ 대 국기업’ 근처 38번 국도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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