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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계결정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0566 | 소득 | 2003-09-04
[사건번호]

국심2003부0566 (2003.09.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간편장부로 기장 신고한 결과, 추후 적출된 가공매입자료상의 금액이 실제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적절하지 못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O구 OOO OOOOOO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장비(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중 (주)OOOO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OO OOO 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O OO O 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 기장신고자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년도분으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분석한 바, 고정자산매입금액 O,OOOO원을 제외한 OO,OOOO원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기타금액(OO,OOOO원)과 거의 일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가공원가 계상사실이 적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장부 등을 부인하여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함에 따라 추후 적출된 가공매입자료상의 금액이 실제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주유소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면서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중 아래 <표1>과 같이 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O OOOOO OOOO

OOO OO

(4) 청구인이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 필요경비중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금액이 OO,OOOO원이고,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인 OO,OOOO원(고정자산매입액 제외)과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OO,OOOO원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진다.

OOOO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 OO

(5) 또한 청구인은 원시장부인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현금출납장 및 간편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누8192, 1997.9.26)

(7) 따라서 청구인이 원시기록인 현금출납부를 근거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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