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구2262 (1999.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답 1,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0.30 취득하여 1998.5.18 경상북도 포항시에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1998.7.30 양도소득세 18,059,50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1,337,7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1998년 12월 쟁점토지가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쟁점토지가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없었다 하여 1999.2.28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으나, 1987년 10월 경상북도 포항시가 쟁점토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여 사용한 후, 1990년까지 원상복구하여 청구인에게 환원하기로 한 약속을 불이행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8년이상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1991.12.10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시행면적이 10만㎡이상(368,000㎡)으로서 그 보상이 1998년까지에 걸쳐 지연되었으므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상 경과되었더라도 예외규정 적용대상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법 부칙 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포항시에 사용승락하여준 1987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든지 아니면, 쟁점토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된 1993.10.9에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날(1998.5.18)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1993.3.16)된지 3년이상 경과되었고, 폐기물매립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의든 타의든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이상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없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1995.1.5 제정·공포되었으며, 그 전인 1993.10.9 이미 준공된 이 건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인정하고,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1993.12.31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일(1998.5.18)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호에는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영농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2조의 2·제53조·제55조....(일부생략)....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일부생략)....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는 1991.12.2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다가 1996.12.31에 동 지구지정이 해제되었고, 1993.3.16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1998.5.18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상 경과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87년 10월 쟁점토지를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하도록 경상북도 포항시에 무상사용승락한 후에 1990년까지 포항시가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함에 따라 1993년~1997년의 기간에 대하여 포항시가 청구인에게 농지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998.5.18 포항시가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포항시에 폐기물매립장으로 사용승락한 1987년 10월부터 1998.5.18 양도일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1998.5.18 양도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현황도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수 없어 8년이상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동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요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1993.12.31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1) 관련법령
1998.4.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11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12.31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5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제2항(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리심판소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질의하여 회신(포항시 청소67435-OOOO, 1999.11.25)받은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1.3.8 개정된 폐기물매립법(제50조, 동령 제38조)에 의하여 폐기물 매립종료 후, 20년간 사용제한이 되었고,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요구사항(원상복구, 유사토지 대체, 건축행위등)이 있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없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수하여 보상한 것이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며, 이 건 폐기물매립장의 최초 설치당시(1981년)에는 오물청소법외에는 적용가능한 법령이 없어 사업구역의 고시를 할 수 없었고, 구 폐기물매립법이 1991.3.8 전면개편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비위생매립장이어서 폐기물매립장으로 결정·고시할 대상이 아니었으며, 또한 이 건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준공되어 각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측량·환원(1994.3.8)된 상태이어서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의 적용 역시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나) 이 건의 경우, 1993.12.31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 등 사업인정고시로 볼만한 행위가 없어 1993.12.31 개정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 또는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