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정61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9. 14:00 경 경북 경산에서 피고인 소유 자동차 (B) 뒷 번호판 있는 곳에 자전거 이동을 위한 거치대에 자전거를 거치하여 차량 번호판을 일부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대구 남부 C 건물까지 운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차량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