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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6. 선고 2016고단963-1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963-1(분리)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승우(기소), 안화연,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달(국선)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는 피해자 C이 2011. 11. 25.경 입찰보증금 약 13억 8,000만 원을 납부한 후 아산시 소재 (주)D을 낙찰금액 200억 1,000만 원에 낙찰받고 위 경락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자본을 조성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컨설팅비, 감정비,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는 2012. 2. 1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주 안에 D을 담보로 자금 180억 원을 마련하여 줄테니 자금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18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줄 자금주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경락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2주 안에 정상적으로 위 180억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후 잠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H)로 3,000 만원을 자금 조성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2. 2. 24.경 피해자로부터 자금 2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기화로 추가 컨설팅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0억원을 대출하기 위하여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면 I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위 I은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총 2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잠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 B 명의의 G 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자금조성계약서, 거래내역, 명함,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4. 피해자로부터 자금 조성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 실제로 자금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것일 뿐 편취 범의는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B가 2012. 2. 24,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B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2012. 2. 14., 같은 달 24.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와 서너 차례 만난 후 B 소개로 A(피고인)을 만났다. B는 A을 회장이라고 부르면서 사전에 A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A의 명함을 보니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고 박사, 교수인 것으로 보여 이들을 믿고 2012. 2. 14. B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A과 자금조성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취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하니 B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해서 주었다. A이 180억원을 자기가 아는 회장으로부터 대출받고 20억원은 I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A과 함께 인천 쪽으로 가 전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온 적은 있으나 인사만 했을 뿐 그로부터 대출받지는 못하였고, 이후 A이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자와 식사를 하고 있고 최종 결재만 나면 된다고 하여 2012. 2. 27. 오후 위 저축은행 근처 카페에서 B, K과 함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기다려도 A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I은행에 들어가 문의해보니 대출신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A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K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2. 14. 체결된 자금조성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조성금액 180억원 외, 2주 범위 내 자금 조성을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조성할 자금 액수는 180억원으로서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는 조달할 수 없었던 매우 큰 금액인 만큼 이를 2주라는 단기간 내에 사채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자금조성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자금주와 현실적인 조달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인천 쪽에 있는 자금주를 찾아가 본 것 외에는 피고인이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2012. 2. 14.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3,000만원 중 같은 날 M에게 입금한 1,000만원이 자금주 N에게 사채 조달을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고, L에게 입금한 450만원이 감정착수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가 자금주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피고인과 M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이 2012. 2. 14. 전후로 빈번하게 있었는바 M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N의 측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1), N를 통해 O, P를 소개받았고 위 두 사람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Q에게 자금 조성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N(M)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더욱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금 조성 실패에도 불구하고 N내지 M으로부터 위 1,000만원을 반환받지도 않았던 점, L는 이 법정에서 '직접 감정평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피고인이 어떤 부동산의 감정평가 예상액을 물어보면 R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대신 물어봐 주었던 것이 2-3차례 정도 있는데 실제 감정평가까지 한 토지는 없었다.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30-50만원 정도일 것이고, 그 밖에 개인적인 금전거래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L에게 450만원을 입금한 것이 피해자를 위한 자금조성 용역의 일환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피고인은 L에게 2012. 3. 14. 송금한 300만원과 같은 달 15. 송금한 100만원도 감정료 명목이라고 주장하나(증 제1호증 참조) 피고인은 2012. 2. 27. 이후 이미 피해자 측과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자금조성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최초 대출희망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는 200억원을 사채로 조달하려면 2억원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위 2억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자금 조성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로서는 자금조성계약서에 명시된 180억원이라도 먼저 조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마저 조달하지 못한 채 잠적해 버렸다.

⑤ 공식적으로 I은행 창구에 대출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채 위 은행 S 팀장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⑥ 피고인은 2012. 2. 14.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B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 금원을 처 T, U, V 등에게 송금하거나 식비, 유흥비, 교통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34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M, L에게 송금한 금원도 피해자를 위한 자금조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추진중이라며 피해자를 속이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자금 조성이 실패하였고 자금조성계약서에서 명문으로 컨설팅 비용 반환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5년이 넘도록 위 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⑦ 피고인은 2012. 2. 14.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원 중 1,100만원을 이틀에 걸쳐 B에게 1,100만원을 송금하였고, B는 2012. 2. 24.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B가 변제기한이나 이율도 정하지 아니한 채 10일 만에 반환할 위 1,100만원2)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B는 2012. 2. 1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금 조성계약이 체결될 때 옆에 있었고 피고인의 능력을 과장하며 그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던 점, B는 2012. 2. 24.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원이 개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피해자와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B와 금전 대차거래를 할 만한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 또한 당시 호텔 경락자금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을 만큼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오히려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추가 감정평가수수료, 경비 조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추가 대출금 마련을 위해 I은행에 대하여도 대출 작업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2. 14. 및 같은 달 15, B에게 지급한 1,100만원과 B가 2012. 2. 24.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서로 배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⑧ B는 2012. 2. 24.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원 중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변론종결 시점까지 5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거나 변제를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6,000만원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경락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상 큰 손해를 입게 된 점, 5년이 넘도록 피해 금액 중 일부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예정된 선고기일 이후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또한 자금조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사업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부 피고인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점, 판시 전과 중 2013년에 확정된 것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사

판사 김재현

주석

1) M은 피고인이 기소된 다른 형사 재판(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3458)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자로 보인다.

2) B는 2012. 2. 24.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원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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