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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16 2011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경 부산 부산진구 B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개명전 성명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부근에 하나은행을 포함한 복합상가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컨설팅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건물 1층에 좋은 위치의 상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연산로토리에 위치해 있던 하나은행은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은 시행사 자격조건도 갖추지 못하여 위와 같은 상가를 시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가진 재산도 없어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상가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9.경 컨설팅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위 B부동산컨설팅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5. 14.경까지 4,40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확약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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