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7. 명동타워 주식회사(이하 ‘명동타워’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A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피고, 명동타워는 2014. 6. 12. “ASSIGNMENT AND ASSUMPTION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상 지위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명동타워에서 원고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2014. 6.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SECTION 3(제3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3.6 임대차계약, 호텔운영계약 및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본 계약일 현재, 별지 3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의 완전한 목록이고 별지 5는 유효한 매매목적물 관련 계약의 완전한 목록이다.
임대차계약,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및 매도인과 AA Korea Hotel Management Co., Ltd. 사이에 체결된 2008년 2월 20일자 노보텔 대구 호텔운영계약(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그 변경본 또는 갱신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호텔운영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완전한 모든 사본들이 본 계약일 전에 매수인에게 제공되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및 호텔운영계약은 매수인에 대한 제공일 이후 본 계약일까지 변경이 없었다.
모든 임대차계약,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및 호텔운영계약은 완전하게 유효하고 매도인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아는 한 임대차계약,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및 호텔운영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하고 있지 않다.
3.15 정보. 매도인이 아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