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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92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7. 명동타워 주식회사(이하 ‘명동타워’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A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피고, 명동타워는 2014. 6. 12. “ASSIGNMENT AND ASSUMPTION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상 지위 양도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명동타워에서 원고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2014. 6.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SECTION 3(제3조)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3.6 임대차계약, 호텔운영계약 및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본 계약일 현재, 별지 3은 유효한 임대차계약의 완전한 목록이고 별지 5는 유효한 매매목적물 관련 계약의 완전한 목록이다.

임대차계약,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및 매도인과 AA Korea Hotel Management Co., Ltd. 사이에 체결된 2008년 2월 20일자 노보텔 대구 호텔운영계약(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 그 변경본 또는 갱신계약을 포함하여, 이하 ‘호텔운영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완전한 모든 사본들이 본 계약일 전에 매수인에게 제공되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및 호텔운영계약은 매수인에 대한 제공일 이후 본 계약일까지 변경이 없었다.

모든 임대차계약,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및 호텔운영계약은 완전하게 유효하고 매도인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아는 한 임대차계약, 매매목적물 관련계약 및 호텔운영계약의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하고 있지 않다.

3.15 정보. 매도인이 아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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