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8:50 경 통영시 도산면 법 송리에 있는 한정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한퇴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처, 노모,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